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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문화> 심사요강 안내 (2021.06.05 개정)

  • 작성일자

    2021-06-29 18:35
  • 조회수

    761

[가족과문화] 심사요강 

 

2002년 12월 1일 부분개정

2006년 3월 17일 부분개정

2011년 6월 4일 부분개정

2021년 6월 5일 부분개정 

 

1. 심사 의뢰: 

  투고된 논문은 익명으로 3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 의뢰함.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관련 저술이 있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하되, 투고자의 신원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심사자는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심사 절차: 

① 심사자에게 심사의뢰서, 투고논문, 심사요지서를 송부하고 20∼30일 이내에 심사평 회송을 의뢰함.

②​ 투고 원고 접수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저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함.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논문투고, 심사의뢰, 심사결과 통보 등 제반 절차는 이메일로 처리함.

 

3. 심사 판정: 

 심사결과는 1) 수정없이 게재, 2) 부분수정후 게재, 3) 전면 수정후 재심사, 4) 게재 불가 중에서 정함. 

 ① 수정없이 게재: 현재의 원고 상태로 게재할 수 있는 경우이며, 편집위원장은 편집규정을 준수하여 원고를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② 부분 수정 후 게재: 부분적인 수정으로 게재가 가능한 경우이며, 투고자의 자체 수정 원고와 수정 개요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면 편집위원회가 수정 사항을 검토함

 ③ 전면 수정 후 재심사: 상당한 수정이 필요하여 현 상태로는 게재를 판단할 수 없으나 전면적인 수정이 이루어지면 게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 재심사를 진행함

 ④ 게재불가: 수정 후에도 게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임

 

4. 게재 판정 기준 : 

  ①​ 3인의 심사자의 의견에서 현저한 불일치나 재고를 요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최종 결정은 편집위원회에 위임함

  ②​ 심사위원들의 개별 심사서를 취합하여 편집위원장이 최종 심사결과를 판정하며, 그 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최종결과

개별 심사 결과

수정없이 게재

수정없이 게재

수정없이 게재

수정없이 게재

수정없이 게재

수정없이 게재

부분수정 후 게재

수정없이 게재

수정없이 게재

전면수정 후 재심

부분수정 후

게재

수정없이 게재

수정없이 게재

게재 불가

수정없이 게재

부분수정 후 게재

부분수정 후 게재

수정없이 게재

부분수정 후 게재

전면수정 후 재심

부분수정 후 게재

부분수정 후 게재

부분수정 후 게재

부분수정 후 게재

부분수정 후 게재

전면수정 후 재심

전면수정 후

재심사

수정없이 게재

부분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없이 게재

전면수정 후 재심

전면수정 후 재심

수정없이 게재

전면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없이 게재

게재불가

게재 불가

부분수정 후 게재

부분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부분수정 후 게재

전면수정 후 재심

전면수정 후 재심

부분수정 후 게재

전면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전면수정 후 재심

전면수정 후 재심

전면수정 후 재심

전면수정 후 재심

전면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불가

부분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전면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5. 판정 결과의 세부 사항:

 ①​ ‘게재불가’ 판정시 구체적인 사유를 심사평에 명시함.   

 ②​ ‘수정 후 재심’ 논문의 수정본을 재심하는 경우, 수정 논문과 함께 1심 의견에 대한 답변 및 수정 요지를 참조하여 심사함.   

 ③​ ‘수정 후 게재’ 의 경우 심사자의 수정 지시에 대하여 저자에게 수정 요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적절한 수정이 이행된 경우에 게재를 허락함. 최종적인 게재 결정은 편집위원회에 위임함. 

 

6. 재심 절차: 

 ①​ 재심에는 원칙적으로 두 명의 심사자가 참여하며, 1심에서 ‘재심’이나 ‘불가’로 판정한 심사자에게 우선적으로 재심을 의뢰함. 단, 1심에서 두 명의 심사자가 ‘불가’로 판정한 경우, 재심 심사자 1명은 새로운 심사자로 진행함. 

 ②​ 1심에서 ‘불가’라고 판정한 심사자의 의견을 저자가 수용할 수 없어 새로운 심사자를 요청하면, 타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참조하여 새로운 심사자를 구할 수 있음.

 ③​ 재심을 의뢰받은 심사자에게는 1심의 심사결과(3인의 것 모두)와 저자가 작성한 답변 및 수정 요지문이 수정 원고와 함께 전달됨. 단, 새로 선정된 심사자에게는 재심이라는 사실이 통보되지 않음. 

 ④ 재심에서도 ‘재심’의 평가가 나올 경우 '불가'로 최종 판정됨.

 

7. ‘게재불가’ 논문의 처리: 

  ‘게재불가’ 판정 논문은 투고자의 재투고 의사가 있을 경우 전면 수정 후 신규투고를 허용함. 이 경우 과거의 심사자와 중복되지 않도록, 새로운 3인의 심사자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8. 논문 게재 시기:

  투고 논문의 게재 결정이 내려진 후, 출판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발간되는 호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함. 단, 게재 결정되었으나 미 발간된 논문이 과다하게 밀려있는 경우 게재시기를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할 수 있음. 

 

9. 심사료, 게재료, 및 회비 납부:

  투고자에게는 원고 투고시 심사료를, 게재 확정시에는 게재료를 징수함.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게재 자격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함. 논문심사자에게는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음. 

 

10. 기타: 

 연구논문과 연구노트의 범주 구분: 연구결과 생산된 모든 결과는 연구논문으로 게재하는 것을 원칙함. 단, 연구 아이디어는 매우 좋으나 아직 논문으로서 완결된 상태가 아닌 경우, 혹은 이론적이거나 논쟁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엄격한 심사를 통과하기는 어려우나 게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글은 연구 노트의 범주로 게재함. 이 경우 투고자의 신청 혹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2인 이상의 익명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