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는 <한국가족학회>(Korean Family Studies Association)라 부른다.
본 회는 가족과 관련된 학제간 학술연구와 회원상호간의 지적교류를 촉진 하며, 가족문화를 발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본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본 회의 위치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정한다.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되며, 회원이 되고자하는 사람은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본 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회장이 그 의장이 되며 다음 각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정회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총회는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정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이사회의 의결은 구성원 3분의 1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일로부터 다음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회장은 회계연도 말에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장은 본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 회칙은 회칙 제정일인 본회 창립총회 개최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