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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윤리규정의 시행에 관한 지침

제1조 윤리규정 서약

본 회의 신규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 윤리규정 위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본 학회 및 윤리위원회는 문제에 관해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3조 윤리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는 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 윤리위원회 의결

의결은 윤리위원회 위원 전원의 출석 및 위임에 의한다. 불참 시에는 결정에 관한 사항을 윤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한다. 의결은 다수결에 따른다.

제5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다.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6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7조 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구술 또는 지필형식의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들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연구관련 윤리

제10조 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연구자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며, 그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사상, 종교, 나이, 성별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2. 자신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 개방적이어야 하고, 자신의 지식에 대하여 끊임없이 회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3.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하면,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4. 새로운 연구 문제, 사고 체계 및 접근법에 대하여 편견 없이 검토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관의 승인

연구수행 시 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때,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을 얻는다. 또한 승인된 연구계획안대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연구대상자에 대한 책임

연구자는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2. 연구대상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처를 하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연구대상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예상하지 못한 고통의 반응을 연구대상자가 보일 경우 연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13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연구대상자의 연구 참여는 자유의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대상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얻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알려주고, 이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 연구의 목적, 예상되는 기간 및 절차
  2. 연구에 참여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권리
  3.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두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
  4. 참여 자발성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 고통 또는 해로운 영향
  5.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득
  6. 비밀 보장의 한계
  7. 참여에 따르는 보상
제14조 연구를 위한 음성 및 영상 기록에 대한 동의

연구자는 자료 수집을 위하여 연구대상자의 음성이나 영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하기 전에 연구대상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연구의 내용이 공공장소에서 자연관찰하는 것이거나, 그 기록이 개인의 정체를 밝히거나 해를 끼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
  2. 연구 설계에 ‘속이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기록 후에 기록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제15조 연구동의 면제

연구자는 다음 경우에 연구대상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1. 연구가 고통을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 교육 장면에서 수행되는 교육 실무, 교과과정 또는 교실 운영 방법에 대한 연구
    2. 연구대상자의 반응 노출이 대상자들을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의 위험에 놓이지 않게 하거나, 재정 상태, 고용가능성 또는 평판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되는 익명의 질문지, 자연관찰 또는 자료수집 연구
    3. 조직 장면에서 수행되는 직업이나 조직 효율성에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연구로, 연구대상자의 고용 가능성에 위험이 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되는 경우
  2. 국가의 법률 또는 기관의 규칙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제16조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의 연구 참여에 대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정도의 보상을 할 수 있다.

제17조 연구 대상자에 대한 사후보고

연구자는 자료 수집을 위하여 연구대상자의 음성이나 영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하기 전에 연구대상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본질, 결과 및 결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과학적 가치와 인간적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2. 연구자는 연구절차가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입혔음을 인지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를 해야 한다.
제18조 연구결과 보고
  1. 연구자는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2. 연구자는 연구대상 개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자료는 익명화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출판된 자신의 자료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면, 정정, 취소, 정오표 등 적절한 출판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조처를 취한다.
  4.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는 소속, 직위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 연구자의 소속 및 직위별 표시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한국가족학회 편집규정」에서 지정한 바를 따른다.
제19조 표절

연구자는 자신이 수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 한다. 비록 그 출처를 논문이나 저술에서 여러 차례 참조하더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제20조 출판업적
  1.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를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반영 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연구나 저술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한다.
  3.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학생의 박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한 여러 명의 공동 저술인 논문에서는 해당 학생을 제1저자로 한다.
제21조 연구 자료의 중복 게재 또는 이중 출판

국내외 출판을 막론하고 연구자는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출판 예정이나 출판 심사 중인 자료 포함)을 새로운 자료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자료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할 때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저널의 편집자에게 게재 요청 시에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 인용 및 참고 표시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2.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ㆍ주장ㆍ해석인지에 관해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3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제3장 학술지 발행관련 윤리

제24조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한다.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제25조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1.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 (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편집위원(회)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3.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가야 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할 수 없다.

제4장 보칙

제26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또한, 학회의 명예와 회원들의 이익을 침해한 징계대상자의 징계사유를 모든 회원과 다른 기관에 공지할 수 있다.

부칙

본 윤리규정은 2007년 7 월 1 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일 2019.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