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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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한국가족학회>(Korean Family Studies Association)라 부른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가족과 관련된 학제간 학술연구와 회원상호간의 지적교류를 촉진 하며, 가족문화를 발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연구 및 발표
  2. 홍보출판
  3. 사회교육 및 전문가 자문
  4.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 활동
제4조 (사무실)

본 회의 위치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정한다.

제 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되며, 회원이 되고자하는 사람은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정회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가족학 관련 분야의 연구, 교육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2. 준회원은 학사과정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가족학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3. 단체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 단체, 기관으로 한다.
  4. 특별회원은 본 회의 발전에 공이 크거나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5. 모든 회원은 이사회가 정한 절차를 밟아 자격을 획득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본 회가 주최하는 학술발표회에 참가, 발표할 수 있으며, 회지를 배부받고 또 이에 투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은 정회원만이 가진다.
  2. 회원은 회칙에 따른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3장 임 원

제7조 (임원의 구성)

본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문 약간명
  2. 회장 1명
  3. 부회장 5명 내외
  4. 이사 30명 내외
  5. 편집위원장 2명
  6. 운영위원 10명 내외
  7. 감사 2명
  8. 기타 학회가 필요로 하는 임원
제8조 (임원의 선임)
  1. 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2. 부회장과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3. 운영위원은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에서 선임한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5. 고문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제9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회무를 통할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4.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5. 운영위원은 회장을 보좌하여, 총무, 연구, 편집, 홍보, 사회교육 및 기타 업무를 처리한다.
  6. 감사는 본 회의 회계업무를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 4장 기 구

제11조 (기구의 종류)

본 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운영위원회
  4. 편집위원회
  5. 연구위원회
제12조 (총회)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회장이 그 의장이 되며 다음 각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1. 회칙의 개정
  2.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3. 회칙상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4. 기타 이사회, 운영위원회 및 회원이 상정하는 주요안건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정회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총회는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정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2. 총회에 부의할 의안의 심사
  3.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기타 회무상 중요사항

이사회의 의결은 구성원 3분의 1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14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되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2. 운영위원회는 총무, 연구, 섭외 및 기타 회의 운영에 필요한 분야의 회무를 담당한다.
  3.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15조 (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5명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2.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3. 편집위원회는 본 회의 공식 학술지 <가족과 문화>의 원고 심사, 편집, 출판과 기타 학술자료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 5장 재 정

제16조 (경비)
  1. 본 회의 경비는 회비, 사업수입금, 학회지 게재료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입회비를 포함한 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3. 학회지 게재료는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7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일로부터 다음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18조 (감사)

회장은 회계연도 말에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간사수당)

회장은 본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6장 보칙

제20조 (회칙의 개정)
  1. 본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본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21조 (규정의 제정)
  1. 본 회는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회칙 제정일인 본회 창립총회 개최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1. 창립총회 개최일 전에는 <한국가족학회> 및 <한국가족·문화학회>의 통합이사회가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2.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